SH 2020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SH 2020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전세임대주택이란?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2020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전세임대 신청자격(공통)ㅇ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자산 규모동일 순위 내 우선순위 결정방법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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