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방법의 상법 절차 위배로 무효 판례


자기주식 취득방법의 상법 절차 위배로 무효 판례

주 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73.7.2.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2015.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발행주식 5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1,739원 합계 60억 260만원에 양수하였으며, AAA은 쟁점주식 양도 후 2016.2.2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 6,700만원을 강남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4.부터 2017.9.23.까지 청구법인에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원인무효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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