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저당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 이중저당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판결을 중심으로 Ⅰ. 서설 2020. 6. 18.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이른바 ‘이중저당’)를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다. 종래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외에도 매매, 담보권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일관하여 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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