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판결을 중심으로 Ⅰ. 서설 2020. 6. 18.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이른바 ‘이중저당’)를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다. 종래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외에도 매매, 담보권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일관하여 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그 결..........
부동산 이중저당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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