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위한 주식이동


법인의 바람직한 지분구조를 위한 주식이동

국내 비상장법인은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래 상속세를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지분구조라 보기 어렵다. 법인단계 이익의 소득유형 중 급여, 상여 및 퇴직금은 모두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지분을 전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면 배당마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소득세가 높아진다. 만약 지분이동을 통하여 지분구조를 재설계하고 적정 수준의 배당정책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잉여금은 쌓여가나 유동성이 낮아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평생 일궈온 기업이 일순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배당정책으로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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