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지급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지급

1.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여러 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2. 집합금지·영업제한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기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3. 일반업종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지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