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최고 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개인(0.6%),법인(3%)-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개인(0.8%),법인(3%)-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0%),개인(1.2%),법인(3%)-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개인(1.6%),법인(3%)-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0%),개인(2.2%),법인(3%)-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2.7%),개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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