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 자동차 : 100만원- 전기차 : 300만원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차등 지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 폐지속도 X3배 :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 되는 3..........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