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원추각막,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아토피성 피부영 산정특례 대상 질환 신규 지정·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 완화적용 전 : 입원 20%,외래 30%~60%→ 적용 후 : 입원·외래 10%*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는 1월 1일부터 적용[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확대(7차 → 8차)· 정신건강검진(우울증)검진 주기 개편현행 : 만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해당 연령 1회→ 변경 : 만 20~70세 각 연령대 중 1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 시 폐결핵 건강검진결과 활용현행 : 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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