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사무실,창고 같은 곳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


공장,사무실,창고 같은 곳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

공장,사무실,창고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장,사무실,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 지역에 해당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의 주거용으로 사용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 관련 신고 접수 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당사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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