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최대 900만원 지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최대 900만원 지원

Q.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 누가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 누구를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고 - 어떻게 :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75만원 ※ 최대 1년 최대 90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Q. ’21.6월(사업공고) 이후 신규 채용만 지원하나요? 20.12월~21.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프로세스] 기업에서 청년 채용 → (6개월 후 or 12개월 후) (월별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신청서류를 가지고 장려금 신청 고용유지기간(6개월/12개월)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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