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혜택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부동산 혜택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30 세대를 위해 태어난 청약통장! 청약기능은 물론,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만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최대 1억까지 대출가능!! 금리가 연 1.2%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연봉 최대 3,500만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 2.88억 이하) 신청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3. 주택입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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