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합니다.


이제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합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습니다. -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애최초특공 경쟁률을 상승 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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