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기준 알려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기준 알려드립니다.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섬/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치,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요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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