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도 내년에는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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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및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 (지급기간 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일 6.6만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270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 - (지급기간 금액) 출산 전후 90일,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 액 80만원) 가입 신고는 누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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