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받는 방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받는 방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받는 방법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1577-1000 신청방법 : 공단지역 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등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 처리기한 : 신청후 30일 소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Tip⊙ 거동불편 어르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별개로 어르신께서 지내시는 거소지의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어르신 재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로지 어르신의 거동상태(신체상태+인지상태)만을 평가합니다. ⊙ 공단 팩스번호는 1577-1000 에 전화걸어 물어보면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은 1577-1000 번에 전화신청하면 팩스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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