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요양 입주간병인 등 노인장기요양등급혜택 받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


입주요양 입주간병인 등 노인장기요양등급혜택 받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

입주요양 입주간병인 등 이용 위한 노인장기요양등급혜택 받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게되면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입주요양, 노인복지용구대여 및 구매, 요양원 입소를 국가지원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65세이상으로 거동불편 어르신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거동불편 정도에 따라 중증인 1~2급(와상 상태), 경증인 3~4급(부축받아 겨우 이동되는 상태), 치매등급 5급으로 등급판정 받게 됩니다. 물론 거동불편 정도가 경증이면 등급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장기요양등급 받는게 만만치 않고 까답롭다고 흔히들 이야기 합니다. 그런만큼 장기요양등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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