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따른 우회전 방법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따른 우회전 방법

운전할때 무심코 우회전 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회원국 중 1위라고 합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사망자 8명중 1명이 우회전 사고로 사망한다고 하네요. 보행자 신호등과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할 우회전 방법 정확히 알아볼게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할때 거쳐야하는 횡단보도는 2개입니다. 1.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첫번째 횡단보도 차량신호가 녹색, 좌회전, 적색일 때 우회전 가능 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정지해서 기다렸다가 우회전 해야합니다. 신호위반 시 교통사고 8대 중과실이 될 수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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