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가점 조건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가점 조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가급적 높은 가점을 받아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의 세대구성원수에 맞춰진 기준 100%보다 낮은 월평균 소득이 80% 미만일때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및 해당지역 거주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0에서 3점 까지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1. 주택의 공급방법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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