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미지급, 무급휴직 강요 익명신고 방법


휴업수당 미지급, 무급휴직 강요 익명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휴업, 휴직, 휴가 익명센터 운영 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익명 신고내용 1. 휴업수당 미지급 2. 무급휴직 강요 3. 의사에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 4.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미부여 코로나 19확산으로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시적으로「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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