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유연근무제 사업주 지원금 제도 안내 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 최대 10일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코로나19관련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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