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 보통세 종류(직접세·간접세)와 목적세


2023년 국세, 보통세 종류(직접세·간접세)와 목적세

2023년 국세 종류 1. 내국세와 관세 뜻 ① 내국세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가운데에서 톤세와 관세를 제외한 것의 총칭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국내생산물품과 동일하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된다. 이들은 징수의 편의상 관세를 징수할 때 세관에서 함께 징수되지만 이들은 관세가 아니라 내국세이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관세 · 톤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② 관세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2. 보통세·목적세 뜻 ① 보통세 보통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말한다. 조세수입은 일반 재정경비의 충당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와같이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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