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뀐 교통 법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이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차량 우회전 시 주의 사항.


[2022년 바뀐 교통 법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이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차량 우회전 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Gurum 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 한해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ㅎㅎ 저는 출근할 때 보통 자차를 이용하는데,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교통 법규 중 바뀐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차량 우회전 시 바뀐 교통 법규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와 음영 표시된 글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운행 기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지는 법규에 따라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 불이 들어오고, 보행자가 없고, 인도에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더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회전 전에(아래 check point)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 불이 들어와 있을 때, 우회전을 하는 것은 신호 위반 사항이니 무조건 정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거리에서 대각선 횡단보도(아래 이미지)에서도 보행 신호가 켜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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