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주식 2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2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한국세법상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미국주식 거래와 미국 주식 배당금이익으로 2023년 250만원이하의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세법상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미국주식 거래와 미국 주식 배당금이익으로 2023년 250만원이하의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250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미국 주식 거래와 미국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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