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1인 가구 미혼 특별공급 기준 자격 및 소득 총정리


생애최초 1인 가구 미혼 특별공급 기준 자격 및 소득 총정리

안녕하세요. 콩번개입니다. 21년 11월부터 1인 가구 미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으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국한되었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미혼 생애최초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1인 가구의 조건, 청약 자격 (소득 기준), 제공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기준 1인 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 사별 또는 이혼 포함 ) 2)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 (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입니다. 혼자 산다고 1인 가구가 아니죠. 혼인도 안하고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를 뜻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청약 조건 1인 가구의 경우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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