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했다면? 신규채용자 교육 꼭 수강하자!


입사했다면? 신규채용자 교육 꼭 수강하자!

안녕하세요 솔로몬컨설팅입니다! 어느덧 한주의 중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달리면 또 주말이 찾아오니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까요? 각 기업마다 정규 채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입사자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신규입사자 관리가 다소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입사자가 입사한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신규채용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이란, 사업체에 신규로 입사자가 고용되었을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신규채용자는 입사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 대상으로써 업무 시작 전 안전과 원활한 업무를 위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 (일용직) 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채용 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일용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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