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_ 소방안전교육 장애인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23 _  소방안전교육 장애인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소방기본법 제17조 1,2항에 의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해당하는 장은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소방안전교육 실시 시 비장애인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나 인지 대처능력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2023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적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도 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3 이제는 장애인도 소방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훈련 제2항 중 소방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장애인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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