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내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솔론에서는 저작권자들을 대리하고 있으므로 검찰청으로부터 오는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거기에 등장하는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나에게 굉장히 친숙하다. 저작권침해를 한 가해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저작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요즘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생겨 글을 써 본다.'저작권교육'을 했다면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변화하여 저작권을 지켜야 하고, 이들이 다시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들을 주변에 퍼트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