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 내라고 연락 올 때(?)


세무서(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 내라고 연락 올 때(?)

세무서(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 내라고 연락 올 때(?)요즘 세무소송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 이 글을 쓰게 된다. 사업자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일반인이라면 양도소득세 등이 문제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서 자금 출처까지 소명하라는 고지가 온다고 하니 얼마나 과세관청이 철저하게 자금 흐름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내 사건이 아니라 다른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소명자료를 내달라고 고지를 주면, 다른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라 하니 나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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