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약간 견해가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약간 견해가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약간 견해가 다르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이 많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에서 대한건설협회 회장님이 중재재해처벌법이 위헌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다.새로운 법에 대해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보완 입법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1) 처벌 대상인 책임자 범위에서 최고경영자는 제외해야 한다, 2)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의 형벌을 상한형으로 바꿔야 한다, 3)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 4) 법 시행 전에 정부가 매뉴얼을 마련,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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