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약간 견해가 다르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이 많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에서 대한건설협회 회장님이 중재재해처벌법이 위헌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다.새로운 법에 대해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보완 입법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1) 처벌 대상인 책임자 범위에서 최고경영자는 제외해야 한다, 2)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의 형벌을 상한형으로 바꿔야 한다, 3)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 4) 법 시행 전에 정부가 매뉴얼을 마련,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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