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제출을 위한, 서울가정법원 '개명허가 판결문 (결정문)'의 번역공증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제출을 위한, 서울가정법원 '개명허가 판결문 (결정문)'의 번역공증

신속 정확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솔루션(SOLUTION) 번역행정사"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고객께서, 서울가정법원에서 발급 받은 개명허가 결정문 (판결문)의 영문으로의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Certificate of Translation)의 발급을 의뢰 하셨습니다. pixabay.com 고객께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족과 함께 미국미네소타 주로 이민하여 미네소타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 개인사정으로 본인의 이름을 변경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개명허가 판결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면, 그 동안 호적이나 주민등록, 학교 학위증 및 졸업장 등,, 행정적으로 변경 전의 이름으로 행사 해 온 본인의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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