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


2021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2020년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중에 2021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솔직히. 자주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세법은 국민이 알기 쉽게 바뀌어야 하는데..누구나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복잡하게 바뀌어 갑니다.하하하특히 양도세는 개인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매도하기 전에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양도소득세 2021년 1월 적용최고세율 인상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45%)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추가과세 10% 20%) 2021년 6월 적용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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