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율 판단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율 판단 기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판단 기준3.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판단 기준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중과배제 주택)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다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인 고가주택 제외) 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취득 당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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