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일정 안내


12월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일정 안내

12월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일정 안내드립니다.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건설업 종사자분들이나 건설업 취업예정자이신분들꼭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안내입니다.^^평일(월~금)오전 09:00-13:00오후 13:30-17:30토요일오전 09:00-13:00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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