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현장 기초안전교육 받는곳


건설 공사현장 기초안전교육 받는곳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공사현장 기초안전교육 받는곳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 안내 드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5만원 벌금이예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니 꼭 건설업 신규채용자교육 받도록 합시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긴시간 일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건설업 분야 알바만한게 없으실듯 합니다. 건설 공사현장 기초안전교육 받는곳 비계, 청소, 화기감시, 철골, 미장, 방수, 조공, 안전감시, 조경, 중장비, 보통인부, 목수, 배관, 용접, 페인트 등등 건설업이라 하여 남성분들만 하는것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할수 있는 일이 많답니다. 방학이 되면 대학생들도 건설업 신교채용자교육 많이들 받으시구요. 어느 누구나 각자 맡아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남녀노소 누구...


#건설공사현장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 #공사현장기초안전교육 #기초안전교육장

원문링크 : 건설 공사현장 기초안전교육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