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안전교육장 대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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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안전교육장 대구 경북 안내 드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5만원 벌금입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니 꼭 건설업 신규채용자교육 받도록 합시다. 건설업안전교육장 대구 경북 교육장 교육일정입니다. 알바 일자리 찾으실 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긴시간 일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건설업 분야 알바만한게 없으실듯 합니다. 건설업안전교육장 대구 경북 교육장에서는 무료교육 진행중입니다. 무료교육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하세요^^ 건설업안전교육장 대구 경북 교육장은 **선착순 무료교육 진행중 **증명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당일발급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교육비입니다. 건설업안전교육장 대구 경북 교육장 교육시간 안내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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