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의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보증·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지원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용보증지원 처리절차 4. 신용보증지원신청 및 서식약정서 5. 채무조정제도 1. 사업목적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내용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①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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