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3) 제출서류 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5) 연금저축 6) 퇴직연금 1) 공제대상 구분 내 용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22년 4월 시행)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ISA추가납입액(2021년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계약기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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