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사업자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차량 등 조특칙 별표 1 제외), 특정 시설ㆍ업종 관련 유ㆍ무형자산에 투자 (공제액)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일반) 10% 3% 1% 공제율(신성장기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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