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의 불륜 썸타는 행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남편 아내의 불륜 썸타는 행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위자료가 소송이 줄어들었는데 썸 타는 정도의 가벼운 메시지라 생각만에 도 불륜 인정됩니다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들을 침해할 경우 정신적 고통의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법원이 불륜남 불륜녀에게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1700만원 에서~ 2000만원 내외이며 불륜이 일어난 기간과 다른 추가사항이 있을 때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다’ 등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정도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돼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싶다, 빨리 만나서 같이 있고 싶다" 등등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정은 원만한 혼인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파탄되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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