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재시행 안내문 (22.4.1. 시행)


재입국허가 재시행 안내문 (22.4.1.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입국허가 재시행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6.1.부터 중간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2.4.1.부터 재시행 한다고 하는데요. 중단 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도 재시행 되고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입국시 자겨격리도 면제 된다고 하니 하늘 길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입국허가 재시행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①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② 영..


원문링크 : 재입국허가 재시행 안내문 (22.4.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