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22.2.1~25.3.31)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22.2.1~25.3.31)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상시 시행을 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22.2.1~25.3.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안 시행기간은? 22.2.21~25.3.31 구제대상이 되는 아동은? ※ 아래 두개의 요건 중 1개를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영·유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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