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을 하시다가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나 고용변동 관련으로 자료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제17조1항(고용변동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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