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에 처음에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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