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비교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에 대해 비교 해보려 합니다.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체류/취업기간 3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추가 1년 10개월)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대상 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 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 근로계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취업 교육→ 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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