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기간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의 경우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기간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해야 할 서류와 보존기간의 시작일 · 사용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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