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 기억 투쟁사 -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2-3


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 기억 투쟁사 -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2-3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준용하여 제정한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국보위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폄훼하고자 하는 세력은 포고령 제13호의 내용이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법 9조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등에 대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군사상의 필요 없이’ 불법적으로 취해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비상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당시 상황은 개헌을 목표로 정권을 이양하려는 최규하 대통령의 과도정부 체제였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非常)계엄령은 1981년 1월 25일에야 해제되었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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