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 주거지원 기준(국민임대주택) 및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혜택 - 주거지원 기준(국민임대주택) 및 혜택 알아보기

2024년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됨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다자녀 혜택 중 주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3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대상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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