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

정부가 평생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안이 검토된다는 건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상습적으로 고의적 실업을 하는 행위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직 전 6개월을 일했으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하한액이 월 18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월 209시간을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많습니다. 최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느니 실업급여를 받는 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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