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6월 30일 회의를 걸쳐 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국민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해 모든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은 10,340원 / 사용자위원은 9,260원을 제시하였고 협의하여 9,62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9,620원은 2022년 9,160원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빠르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1,5..
원문링크 :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포함 시급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