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복비(증액하거나 변동 없을 때)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복비(증액하거나 변동 없을 때)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와 복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와 복비는 전세 갱신 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증액하는 경우, 변동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묵시적 갱신일 때 2. 전세금 변동 없을 시 3. 전세금 증액 시 4. 전세금 감액 시 세입자는 전세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최소 2달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1달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1개월이란 기간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전세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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